2010.08.04 건설산업법이 개정 공포되어 6개월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내용은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여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건축물 대부분이 시공할 때 건설기술자들이 배치하지 않거나, 품질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건축법상 신고대 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및 조립식 건축물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민및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건설산업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이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및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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