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원룸 방범인증제 추진 계획
추진 배경
원룸 건물의 방범시설 미흡, 거주 주민의 절도·강도 등 범죄 노출에 따른 예방책 마련 필요
신축 원룸 건축물 공사 시부터 방범시설 설치 유도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근본적 범죄발생 차단
추진 경과
경남 양상, 경기 광주 사례 분석 (’14. 2월 ~ 3월)
방범인증제 시범지역 선정 및 인증디자인 관련 업무 협의 (’14. 2. 18)
※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공공사업개발과 전미영 과장 등 2명
방범문, 방범창살에 대한 단체표준(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인증 추진 현황 및 인증 자재의 효과성 등에 대한 논의 (’14. 2. 26)
※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김기현 부회장 등 2명
외국의 방범인증 사례 및 방범인증 평가 기준 마련 자문 (’14. 3. 4)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현호 교수
원룸 방범인증 평가 항목에 대한 의견 수렴 (’14. 4. 16)
※ 박현호 교수, 원룸건축업자, 지방청 담당자
방범자재(방범문, 방범창살)의 출시 현황 파악 (’14. 4. 21)
※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김태용 대리
세부 추진 개요
원룸 방범인증의 개념
- 신축 원룸 주택의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방범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 평가 후 인증마크 부착
- 신도시 등 원룸 신축이 다수 예상되는 지역 대상으로 시범 운영
평가 대상 및 기간
- 대상 : 원룸 신축 예정지역 중 일부 지역 선정(붙임1 참조)
※ 원룸 시공기간 : (예시) 원룸 4층 건물(연면적 600㎡, 房18) 신축 시 약 4개월 소요
- 기간 : ’14. 6. 1 ~ 10. 31 (5개월)
- 원룸 방범 인증 평가 기간 : ’14. 11. 1 ~ 11. 30 (1개월)
평가 내용
연번 | 평가항목(5개) | 평가배점(100점) |
1 | 각 세대 출입문은 인증된 방범문 설치 ※ 인증된 자재 사용 권장 | 20 |
2 | 외벽 가스배관 매립 ※ 가스배관에 가시형 철조망 설치도 가능 | 20 |
3 | 건물 입구에 출입문 및 조명 설치 ※ 건물 입구에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한 전자키가 부착된 문 설치 | 20 |
4 | 외벽창에 방범창살 설치 ※ 인증된 자재 사용 권장 | 20 |
5 | CCTV 및 안내판 설치 ※ 건물 현관 입구 1개, 층간 사이(또는 각층 복도) 1개씩, 건물 주변 사각지대 1개, 주차장 1개 | 20 |
평가방법
- 준공된 원룸 건물에 대하여 경찰서 단위로 평가 기준(5개)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90점 이상을 획득한 원룸 건축물에 대해 우수방범 시설 원룸으로 인정
인증마크 부착
- 1·2차 평가를 토대로 평가 기준 全 항목을 만족한 원룸에 대하여 경찰서 단위로 인증마크 부착
자치단체 협조 사항
- 원룸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자치단체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원룸 방범인증제 도입 취지 설명·이해
- 자치단체 허가 담당자가 원룸 건축물 신축업자에게 원룸건물 허가 신청 시 경찰의 방범기준에 의한 건축 권장
- 원룸 건축업자 허가 신청 현황 경찰서에 통호
※ 경찰 통보에 의하여 건축업자의 사전 허락 필요
사후관리
- 인증 부착 원룸에 대하여 매년 1회에 정기평가 실시하여 인증 기준 미달 시 취소 가능
※ 인증 기준 미달 시 1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이후 재평가하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