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3481_2013.12.27결로 방지 설계기준, 상세도 가이드라인 제정(주택건설공급과).hwp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 고시한 내용에 대해 문의가 많아 다시 실어드립니다.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가구의 천장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한다입니다.

우선 실내 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시에 갖춰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되며, 제시된 부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고시의 원안은 방화문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두었으니 참조바랍니다.


바로가기: http://www.kdoor.or.kr/data/read.htm?nPage=1&t_idx=62&t_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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